특검, 윤석열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용서 못 할 헌정 파괴"(종합)
등록 2026.10.29 12:54:02수정 2026.10.29 15:25:27
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혐의
1·2심 모두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행위"
"엄중 단죄로만 제2의 윤석열 예방할 수 있어"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선고 요청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10.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모두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먼저 1심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관한 국헌문란 목적만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권능 행사 방해와 영장주의 등 헌법 기능 정지에 관한 목적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하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한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와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국가비상 입법기구 설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군 지휘관들과 준비를 진행했다며 1심이 계엄 결심 시기를 늦어도 2024년 12월께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등 증거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첩에 '헌법개정(재선~3선)',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점도 장기 집권 계획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6527_web.jpg?rnd=2024120323051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다"며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정상 중 오랜 공무원 경력을 언급하면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악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국회의원 체포 등이 실행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유혈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았다.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이 군을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 공을 윤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도 언급했다.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항장불살(降將不殺)' 논리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이 전 전 대통령의 6·29 선언 수용을 내란 종료의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5·17 내란이 1981년 비상계엄 해제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며 "항장의 근거가 사라졌는데, 불살만 그대로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그 무원칙한 관용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 모를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은 지금도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팀은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2024.12.0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6935_web.jpg?rnd=2024120403195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2024.12.04. [email protected]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원심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지만, 법정에서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구상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는 "원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의 선포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현역 군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범행을 준비하며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5일 변론을 종결하면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으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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