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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등 단속, 헬멧 착용 필수

등록 2021.05.13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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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헬멧 미착용 등 위반 사항으로 단속된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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