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먹거리·산업원자재 할당관세 적용…수입 돼지고기 20% 인하
[서울=뉴시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등은 올해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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