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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사건 수사과 교체

등록 2026.08.16 15:27:34수정 2026.08.16 15:34:22

14일 수사2과서 수사3과로 재배당

"내부 의사결정…사유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 사건을 다른 수사과로 재배당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지난 14일 수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양씨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3과로 재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은 양씨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추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검찰은 양씨 남편 이모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남서 수사2과는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한 뒤 올해 초 재개했다.

별도로 고소 사건 일부를 맡았던 강남서 수사1과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1과 팀장이던 송모 경감이 양씨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송 경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단행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는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5명이 전원 교체됐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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