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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록 2024.07.10 12:46:47수정 2024.07.10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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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스티커가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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