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25.04.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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