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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위반 등 불성실 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등록 2010.04.08 13:39:25수정 2017.01.1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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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조달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1억 원 이상 구매 2단계 경쟁 업체수 3개 사에서 5개 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성장하면서 경쟁성 제고, 품질확보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낮은 진입 문턱으로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충분히 보장, 수요자 중심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 결과 낮은 진입 문턱으로 일부 불성실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열 경쟁 소지가 있어 선의의 품질·가격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관의 과도한 구매선택권으로 인해 권한을 오용할 경우에는 담합·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수요기관에 대한 업체의 불법로비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입 기회 확대·수요기관에 신속·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2단계 경쟁 경쟁업체수를 기존 3개 사 이상에서 5개 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해 5000만 원 이상 구매의 경우에도 2단계 경쟁을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현 1억 원) 이상 구매 시 MAS계약 업체들 간에 다시 한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2단계 경쟁 종합평가 방식에 기본평가 항목과 선택평가 항목을 도입, 수요 기관에서 임의대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가격·인증 평가를 기본평가항목에 넣어 가격·품질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단계 경쟁 관련 정보와 선정업체 등을 월별로 공개하고, 2단계 경쟁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유착·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

 신규 물품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연간거래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사 이상으로 상용성·경쟁성이 확보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시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고우대가격 위반 시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거래정지를 부과하되, 가격인하요구에 불응 시 거래정지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적격성 평가 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 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실적 건수가 3건 이상이어야 30점을 부여(기존에는 1건만 있어도 30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정지 제재나 납기 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1년 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 간 거래정지일수 6개월 초과 등 계약 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연간 납품실적이 2만5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 MAS시장에서 퇴출된다.

 연장계약을 제한해 1년 단위로 가격 재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고,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를 의뢰, 가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시 품목추가 방식에서 당초 계약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품목 추가가 가능하다.
 
 단, 전자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품목 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도 품목 추가가 가능하며, 세부품명 기준 연간 납품 실적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공고를 추진, MAS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성실 업체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2단계 경쟁 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한다.

 2단계 경쟁에서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기존의 장애인생산제품 외에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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