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자 뇌물수수 제천시의원 구속
B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B의원은 지난해 5~7월 사이 수백만 원씩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법처리된 제천시의원은 지난달 1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C의원(45)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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