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Focus]검찰, 나근형 교육감 '당선무효형' 구형…선고는?
교육감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 달 27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 9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고 결과를 보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선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나 교육감 재판을 진행중인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모 단체의 지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적힌 명함 수 십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명함 등에 자신이 속한 단체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구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법원 재판부에서 내리는 것이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인 만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형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근형 교육감의 한 측근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별다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고가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나 교육감을 기소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