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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원장, '성추행' 판사 사표 수리

등록 2011.04.22 17:14:57수정 2016.12.27 2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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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경고조치를 내린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홍찬선기자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장은 또 소속 재판부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즉각 5월2일자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황판사는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에서 배석 판사를 맡아 왔다.

 황 판사는 이날 입건 사실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뒤 의원면직(자진퇴직)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바로 사직원을 수리했다"며 "직무 관련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한 여성의 신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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