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부터 투자사기까지…범죄의 달인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사기와 횡령,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며 이를 갚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예식으로 혼잡한 틈을 타 의자 등에 놓인 하객의 가방 등을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예식장 7곳에서 모두 7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식장에서 훔친 하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해 스마트폰 9대(759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월 80만원에 차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내지 않아 반환통고를 받고도 9개월을 더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모 은행 M&A실에 근무하는데 직원가로 주식을 사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으로 2억93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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