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시가 이번에 층간 소음 기준 등 해소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생활소음에 관한 기준을 정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 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입주민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은 새로 만든 준칙을 참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각 단지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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