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업체 600곳 일제히 조사한다

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의 하나다.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업체가 대신해 수행한다.
전수 조사는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를 한 곳을 제외한 6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정확한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 관련 사항 등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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