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침]직원 복지카드 포인트 '신의칙' 원칙 따라 소급해야
-정기 상여금 외 다른 수당에도 '신의칙(信義則)'원칙(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적용할 수 있나
"일정 요건을 갖춘 수당에 대해서는 '신의칙'원칙에 따라 법리적으로 (소급이)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선택적 복지'(직원들이 복지카드 포인트로 복지혜택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가 그렇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부 지침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결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나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결근일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장성(통상임금 적용 정도)이 많이 낮을 것 같다. 계단식이 아닌 이례적인 비율로 차등지급하는 회사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일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통상임금의 정의에 비춰보면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고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대가로서 식비나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하루 식비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통상임금에 추가해 지급하면 된다."
-통상임금 지급에 있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기업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끼치면 (신의칙 원칙 위반에)해당된다.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영향이 미치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퇴직을 하면 특별한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규정상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데 실제 다 지급했다면 노동관행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온 것이다.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사실상 노사관행으로 정착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 등 과거 리스크에 대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회사가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관행을 반영해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거 3년치를 다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회사도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한다.
과거 리스크 대응 시기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 임금 수준은 단순히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이러한 점을 다 고려해 새롭게 임금수준을 형성하는 시점, 노사간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는 시점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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