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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도소 '준 황제노역'눈길, 일당 500만원

등록 2014.03.25 07:00:00수정 2016.12.28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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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영월교도소 서모 박모 수용자는 종합문예지 ‘아세아문단’에 응모한 ‘아버지의 초상화’, ‘흰 고무신에 묻은 때’ 등 각 5편의 자작시가 신인작품상 수상작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영월교도소 전경. (사진=영월교도소 제공)  photo@newsis.com     

【영월=뉴시스】홍춘봉 기자 = 최근 노역장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원 영월교도소에는 일당 500만원의 '준 황제노역'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영월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 등에 따르면 5년 전 불법 카지노바를 운영하다 '바지사장'으로 검거된 A씨 등 3명은 다른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한 뒤 얼마 전 영월교도소 노역장으로 유치됐다.

 이들 바지사장들은 4년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으로 5억원씩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일반 시민의 노역 일당 5만원보다 100배 많은 500만원의 노역일당으로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등 이들 3명은 하루일당 500만원의 노역장을 100일간 지내면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태백에서 사소한 경제사범으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B씨는 이달 초 일당 5만원의 영월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내달 초 30일간 노역을 산 뒤 내달 초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소자는 "교도소에서 노역에 유치된 경우 일당 5만원과 그 100배인 500만원의 일당 노역을 보면서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일당 5억원 노역장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벌금 249억원 대신 일당 5억원에 49일간 노역장을 살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노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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