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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건수 급감

등록 2014.10.02 09:58:22수정 2016.12.28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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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10.01.  marrymero@newsis.com

1일 4524건... 33개월래 최저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 첫날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혜택으로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1일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22~26일 일 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SK텔레콤은 901건 순증했으나, KT는 673건, LG유플러스는 228건 각각 순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보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지켜보자는 심리가 맞물려 (번호이동 건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통 3사는 1일 단통법 시행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 기준 보조금 최고 상한가 30만원(최대 34만5000원)에 못 미치는 6~11만 원 선으로 공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대 보조금 상한선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등 출고된 지 15개월 이상이 된 모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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