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접 시군간 경계불일치 국공유지 41만㎡ 정비
대상 지역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국·공유지 90필지 41만 6271㎡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군간 경계분쟁 등 갈등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와 사람이 만든 물길,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정비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지난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서 제외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로 현장 실측 없이 1950년대 국 공유지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관리가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100여년간 사용해 왔던 종이도면을 최근 전산화 하면서 인접 시·군과의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시군간 경계가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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