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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불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나서

등록 2015.08.03 14:27:06수정 2016.12.28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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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서장 정인식)는 기업형 성매매와 신·변종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며 기업형 성매매를 비롯해 학교와 주택가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 키스방과 립카페 등 신·변종 업소와 건전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오피스텔 성매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모텔-유흥업소 연계 속칭 '풀살롱' 영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 반경 200m 내에 위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에서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기획수사를 통해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께 건물 출입구, 계단 등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원주시 단계동의 '안마방' 업주 이모(45)씨를 검거했다.

 앞서 6월5일 오전 0시33분께 단계동 인근에서 모텔과 유흥업소 연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속칭 '풀살롱' 업주 박모(40)씨 등 12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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