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업체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최근 2년간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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