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으세요"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은 내달 2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하루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흘간 주소지별로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02-2133-4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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