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촌주거환경 개선 '개량자금' 지원

16일 양구군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빈집 등의 개량 및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접수는 내년 2월10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촌주택 개량은 노후·불량주택 개량(기존주택 반드시 철거)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 또는 차고(부속시설) 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신·개축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융자(증축, 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범위 내)되며, 대출취급기관의 건물평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대출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며, 이율은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은 2%)으로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빈집 정비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총 철거비용 중에서 지원금 외 철거비용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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