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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포르쉐 사고에 람보르니기 렌트는 과하다"

등록 2016.04.12 14:27:01수정 2016.12.28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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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고가의 외제차 사고시 그보다 더 비싼 외제차를 렌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포르쉐를 몰다 사고를 당한 차주 A씨에게 람보르기니를 30일간 빌려 준 렌터카 업체가 대차 비용 3993만원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와 수입차 튜닝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쉐 911터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턴하던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차량을 대여해 30일간 사용한 뒤 상대방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대차료로 3993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포르쉐 911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는 과도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렌트카 회사는 보험사에 렌트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포르쉐는 약 2억2000만원, 람보르기니는 이보다 약 1억원이 더 비싼 3억2000만원 정도다.

 A씨는 렌트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차를 빌릴 필요가 없을 때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액이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렌트 기간인 30일에 대해서도 "고급 외제차량이라 추가된 부품통관 기간 등을 제외하고, 파손 부위 수리 자체에 드는 통상의 기간으로 차량을 빌리는 기간이 제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렌트 후 A씨가 람보르기니를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은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피해차량의 희소성 등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해당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감수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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