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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계좌, 창업 준비 사실만 입증되면 개설 가능

등록 2016.04.13 12:00:00수정 2016.12.28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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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산정 때 소액거래 계좌 제외토록 세칙 개정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창업 준비 사실만 입증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가 없어도 중소기업청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에서 창업 준비 여부만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창업 기업이라도 법인 계좌를 만들 때 임대차 계약서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에 증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물품 공급계약서, 재무제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청 '창업지원자금',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 진흥원 '창업맞춤형 사업화' 대상 증명서류 등으로 창업 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소액거래 계좌 제도를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시중은행 7곳에서 소액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 확인이 되지 않는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포통장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활성화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일부 영업점에서 기존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산정할 때 소액거래 계좌를 제외토록 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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