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사각'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점검 등 강화 시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오토바이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신고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수는 216만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0% 규모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내뿜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30% 비중을 넘을 정도로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이륜차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CO)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 중 34%,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23%를 차지했다.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전체의 4% 정도다.
이런 상황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정부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토바이는 2017년 이후부터 제작 차량에 유로4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오토바이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륜차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적용받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유로3'으로 환경부는 오는 2017년 이후 제작차량에 대해 '유로4', 2020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유로5'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로4는 유럽연합이 2005년 도입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일산화탄소 2.00g/㎞, 탄화수소 0.55g/㎞, 질소산화물 0.25g/㎞ 이하로 관리된다. 경유차는 한층 강화된 최신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14년부터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대형 이륜자동차는 6만여대 정도로 전체 이륜차 중 3%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 측은 제작사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유로 기준을 차례로 강화하고, 중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정기 검사를 향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이륜차에 대한 폐차 문제도 지적된다. 오래된 이륜차일수록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늘어나 조기 폐차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말소 등록만 하면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고 폐차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도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륜차가 자동차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는 신고제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차량도 많아 대기오염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토바이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노후 오토바이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베이징에서는 전기 이륜차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륜차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현재 한국은 신고제로 전체적인 관리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오토바이의 폐차를 유도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