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에는 현재 재개발 19곳, 재건축 2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주거환경개선 1곳 등 33곳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상 운영 자체가 중단되거나 토지주의 갈등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면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연 뒤 주민의견 조사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안양8동 상록지구 등 4곳이 해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는 토지주의 해제 신청은 기존 토지주 25%이상 동의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했지만 엄격하게 일몰제를 적용했다.
토지 소유주(40%이상 동의)는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4년이 되는 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7월께 해제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이 추진되 않아 노후된 건물인데도 건축행위를 제한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제기준을 완화해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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