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사잇돌 중금리대출…"소득 있는 중·저신용자에 2000만원까지 빌려줘"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내달 5일부터 9개 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연 6~10%의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중·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을 갖춘 소득자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수협·제주·전북 은행 등 9개 은행이 23일 협약식을 열고 사잇돌 중금리대출 판매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잇돌 중금리대출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사잇돌대출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은.
"일정 수준의 급여와 사업소득 등이 있고, 중위 신용등급(CB 기준 4~7등급)에 해당되는 고객이다.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카드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가 대상이 다. 사회초년생과 연금수급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중금리대출로 전환하려는 고객에게도 적합하다."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요건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중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 1년 이상 사업소득자 중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고객,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중 수령액 1200만원 이상인 고객 등이다.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인정한다. 예컨대 연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500원이라면 1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사잇돌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접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추정소득을 환산해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 수령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할 경우 서류 요건은.
"모바일 비대면거래를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세청 등과 전산 연계해 근로·사업소득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연금소득은 이런 방식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는 자동으로 대출이 거절되나.
"사잇돌대출이 4~7등급 중신용자를 주요 타깃(목표)으로 하는 상품인 것은 사실이나 8~10등급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등급과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이 구축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된다"
-어디에서 문의·상담받을 수 있나.
"7월 5일부터 전국 9개 은행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며 가까운 은행 지점에 유선·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은행별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상환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능력에 맞게 빌리고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
"중금리 시장은 정보 비대칭에 따라 대출자 선별이 어렵고 손실 리스크(위험)도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이 금융회사의 손실 부담을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market building)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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