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전환복무 지원자격 완화

전환복무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군사훈련 후 전환돼 현역병 복무형태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의무경찰 및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됐거나 입영기일연기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불편해소와 병역이행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복무 지원도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물론 입영기일연기중인 사람(입영기일 연기 포기자 포함)도 전환복무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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