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쿠폰할인은 에누리…할인쿠폰 경쟁 뜨거워질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회원이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이 10% 할인 쿠폰을 발행할 경우 소비자들은 1만원인 상품을 9000원에 살 수 있다.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들이 올린 매출액을 근거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챙기는 데 수수료를 10%라고 가정할 때 9000원에 대한 10%인 900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오픈마켓 측에서는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0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세 당국은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에서 제공해왔던 쿠폰 할인과 관련된 과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전방위적인 할인공세에 그동안 방어적으로 나오던 오픈마켓 업체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적극적인 할인 마케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에서 오픈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에 대한 과세를 정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할인 쿠폰 발행이 종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할인 쿠폰 이벤트가 종전에 비해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담이 사라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