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뒷돈'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구속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모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7일 김 사무총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 A업체에게 기업 간 분쟁 관련 사건 해결 명목으로 1150만원을 받는 등 4개 업체와 개인 2명으로부터 모두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이 A업체에게 추가로 돈을 더 요청하자 수상함을 느낀 A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사무총장의 자택과 영등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결과 A업체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과도 부정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김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금품수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3년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를 출범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교육부 공무원,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검경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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