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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누리과정예산 교육청 전가는 법령 모순"

등록 2016.11.21 11:28:01수정 2016.12.28 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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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장재혁 기자 =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장화(새누리당) 도의원이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서 "본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하는 것이 책임있는 교육 행정"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모순"이라며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초·중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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