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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델하우스 불법건축물 '배짱'…구청은 단속 뒷짐

등록 2016.11.29 16:43:42수정 2016.12.28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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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에 일명 '몽골텐트'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높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존치기간과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해당 관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2016.11.29.  jkj1122@newsis.com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에 일명 '몽골텐트'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높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존치기간과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해당 관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2016.11.29.  jkj1122@newsis.com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지만 관할 구청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 '늑장 행정'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29일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기둥 주변으로 천을 두른 일명 '몽골텐트'가 들어섰다.

 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몽골텐트는 총 5동으로 텐트 일부가 인도 주변까지 내려와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높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존치기간과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해당 관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델하우스는 관할 기관인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몽골텐트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모델하우스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한 목소리로 "텐트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김모(42)씨는 "텐트 일부가 인도 근처까지 내려와 보행이 불편하다"며 "구청은 왜 이런 텐트를 그대로 놔두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주일 가까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던 완산구청은 "그 곳에 텐트가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힘쓰겠다"고 했다.

 jkj11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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