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5t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아래로 추락해 심장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였던 그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 원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보험급여분(48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다"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설치·관리자의 잘못도 있는 만큼, 사고가 전적으로 음주운전에 의해 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원고의 사무실 근처로 평소에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의 주된 원인은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가 아니라 범죄행위인 음주운전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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