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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추진

등록 2017.02.03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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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짧다.

 이런 탓에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3만여건, 액수로는110여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되레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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