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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脫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도입 7년만에 누적 10만개 돌파 눈앞

등록 2017.0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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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제도 도입 7년만에 1만698개→12만7776개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연평균 탈수급률 66.7%
 올 3.1만가구 모집…정부지원금 50%만 증빙해도 지원금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척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48·여)씨는 녹즙 배달, 보험설계사, 꽃다발 판매 등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매달 10만원을 '희망키움통장Ⅰ'에 부었다. 그가 모은 360만원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쌓여 3년뒤 그에게 1300만원의 목돈을 안겨줬다. 만기 지급금을 보태 25평 아파트 구입하고 탈수급에도 성공한 그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희망·내일키움통장 제도가 올해 누적 10만개를 돌파하며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희망을 되찾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지난말 누적 가입은 9만6976개로 올해 제도 도입 7년만에 10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2017년도 신규 가입자 모집해 올해 지원 대상은 누적 12만7776개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 ▲2013년 '내일키움통장' ▲2014년 '희망키움통장Ⅱ'로 점차 가입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을 지원해 4인가구 기준 약 2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또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해 3년 평균 약 1368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도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해 만기시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돈보다 2배 많은 720만원과 이자다.

 이들 제도의 사업성과는 가입자들의 탈수급면에서 다른 자활사업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중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의 만기해지자의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탈수급률도 2010년 66.7%, 2011년 69.0%, 2012년 69.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지원가구 모집에서 전년 2만6000가구보다 약 20% 늘린 3만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통장별로는 희망키움통장Ⅰ 3000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5000 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 가구 등이다. 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횟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도 탈락이나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하였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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