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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미달'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은 정당

등록 2017.02.14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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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 심층면접 통해 9명 재임용 거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육청이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이 미달하는 일선 학교 수석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수석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사 김모씨 등 9명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석교사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할 것인지도 인사정책에 관한 것으로 폭 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교육청이 충실한 심층면접을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수석교사에 임용된 뒤 규정에 따라 4년 후인 2015년 12월 재임용 심사에 응시했으나 2차 역량평가(심층면접)에서 평가 배점의 80% 미만의 점수를 얻어 탈락했다.

 이들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가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의 주관과 자의에 따라 2차 평가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석교사제도는 초·중·고교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법제화했다.

 하지만 교감, 교장과 업무가 중첩되고 일부 수석교사가 수업능력 강화나 교육컨설팅 등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동료 교사에게 수업을 전가시키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초·중·고교에서 38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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