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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수익금 빼돌린 강릉원주대 총학 간부들 10일 첫 재판

등록 2017.03.08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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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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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축제 수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착복한 강릉원주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등 간부 2명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217호 법정에서 시작된다. <뉴시스 2016년 9월27일 보도 등>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16년 총학생회장이었던 신모(23)씨와 학생복지위원장이었던 김모(2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에 열린 대학 축제를 주관하면서 각 학과학생회를 대상으로 몽골텐트, 소주, 맥주 등 13가지 품목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금 5300만원 가운데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원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소주는 800원짜리를 1100원에 총 1만200병을 팔아 306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8만원짜리 몽골텐트는 3배가 넘는 28만원에 대여해 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여태 그렇게 해왔다. 관행이었다. (오래전부터) 축제 비용은 감사를 안 했다. 페이백(payback)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주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흐름을 확인했지만 리베이트로 볼 수 없었다. (주류업체 영업사원이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에게 페이백을 만들어줬다고 증언하는)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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