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최대 800만 원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월 20만 원, 최대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연 800만 원까지 늘렸다.
시는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무단 투기하거나 배출 처리 스티커 부착 없이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 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무단투기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포상금 월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과태료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무단 투기하면 최소 5만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단체, 기관, 기업체 대상으로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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