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편의점서 멀미약 팔아 온 70대 2명 벌금 100만원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74)씨와 김모(70·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면허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멀미약을 손님들에게 1병당 1000원씩 받으며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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