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범죄 중대성 차고 넘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email protected]
"국민들의 기대 또다시 무너져"
"부실수사 검찰 수뇌부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들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헌정유린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또다시 풀려났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만일 우 전 수석의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 전 수석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검찰은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보여 온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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