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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고발키로

등록 2017.06.13 11:37:42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13일 박선이 전북 전주시덕진구청장이 부영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7.06.13. 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13일 박선이 전북 전주시덕진구청장이 부영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7.06.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이 전주덕진구청장은 1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건설사 횡포에 맞서 타 지자체 5곳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하가부영아파트는 첫해 59.97㎡형 기준 보증금 92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보증금 9660만원에 임대료 31만5000원, 2016년 1억143만원에 임대료 33만1000원으로 연간 5%씩 인상했다.

이에 인근 임대아파트 통상 인상률 2%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주시는 지난 1월20일 부영이 신고한 5% 인상안에 대해 가격을 낮추라며 지난 5월2일과 22일 2차례에 거쳐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자체가 민간 임대업체를 고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오늘 부영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임대료 인상 횡포를 부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며 "남원시,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서귀포시 등 5개 지자체와 대형 임대건설사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여건과 사회적합 요율을 감안해 임대료 2.6% 이하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현행법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시 2% 이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법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도 강화하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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