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쟁점은]'묵시적 청탁' 인정 논란···대가성 여부 입증 관건
![[이재용 2심 쟁점은]'묵시적 청탁' 인정 논란···대가성 여부 입증 관건](https://img1.newsis.com/2017/08/25/NISI20170825_0013314866_web.jpg?rnd=20170907184107)
"집행유예 받기 위한 형량 조절이 이번 항소심의 핵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시적 청탁의 대가성 인지 여부가 2심에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정유라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묵시적으로 청탁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등 총 89억2227만원이 뇌물로 유죄가 판단된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오래된 친분을 맺어온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승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이 같은 지원 요구가 최씨와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의 지원 요구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승마지원 후 감사를 전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 비춰 최씨에게 승마 지원 상황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에서는 삼성의 이같은 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에서 이뤄진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5년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입증될 수 있는지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핵심으로 항소심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성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형량이 3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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