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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제일산업개발 이전 조건 GB 해제 사실상 불가능

등록 2017.09.12 17:36:15

【안양=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소재 제일산업개발 이전 협약이 지난달 추진되다 무산된 가운데 이전 조건인 제일산업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레미콘차량들이 제일산업개발에 들어가고 있다. 2017.09.12. jty1414@newsis.com

【안양=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소재 제일산업개발 이전 협약이 지난달 추진되다 무산된 가운데 이전 조건인 제일산업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레미콘차량들이 제일산업개발에 들어가고 있다.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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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어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시(市) 외로 이전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뉴시스 9월10일자 보도>

 다행히 이를 위한 협약은 무산됐지만, 시가 민간 기업을 속이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9일 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공장 이전을 위한 협약을 계획했다.

 33년 전 만안구 석수2동에 자리 잡은 제일산업개발은 아스콘,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생산 공장 가동으로 악취와 날림먼지, 보행 안전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새 공장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런 민원이 더욱 심해져 시가 공장 이전 협약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시는 협약을 통해 제일산업개발이 공장 이전과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할 예정이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지만 3만 ㎡에 달한다. 

 시는 '공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해 현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도 준비했다.

 이 협약은 제일산업개발 이사회의 공장 이전 불가 방침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협약이 이뤄졌어도 시는 협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시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는 6월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전체 54만4000㎡를 반영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지 21만4000㎡,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용지 21만2000㎡, 석수체육공원 조성 용지 10만㎡, 안양대 정보·통신연구센터 용지 1만8000㎡ 등으로, 여기에 제일산업개발 공장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도 없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졸속 협약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개발사업 추진 뒤 제일산업개발 부지도 해제할 여유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었다"며 "여유가 없으면 경기도에 추가 해제 면적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절차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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