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금감원 임원, 케이뱅크 사외이사 재취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심사 없이 같은 해 9월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당시 케이뱅크는 법인설립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이것은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는 금융기관과 연관 있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로 주주사 출신 인사가 무더기 선임된 것도 확인됐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 6명 중 3명은 주주사 출신이었다. 케이뱅크 역시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사회 9명 중 과반 이상을 사내이사 혹은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무더기로 선임됐는데 경영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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