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허위 청구한 정비공장·부품상사 무더기 적발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동차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정비공장 대표 A(42)씨 등 7명과 부품상사 대표 B(45·여)씨 등 7명을 포함 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과실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보험사에 부품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8342만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비공장은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금을 받지 않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부품상사와 짜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상사는 정비공장과 계약 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정비공장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같은 사건에 공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정비업소와 부품상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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