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 "전기차 무배출차량 재평가·도로교통이용세 부과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 석유정책연구실 김재경 박사(연구위원)는 2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 전과정분석(LCA)에 기반한 전기차의 친환경성 평가와 향후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적정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친환경차 판매의무제도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조치 등 지원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마땅히 수행돼야 할 연료산지에서 바퀴(Well-to-Wheel과정)까지 전기차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생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차 보급정책(구매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 간접 배출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중 일종의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휘발유 182~207.4원/ℓ·경유 129~147원/ℓ)은 전기차 이용자에 한해 면제된다.
휘발유·경우·LPG·충전용 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과정 분석 결과,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 배출 탓에 무배출 차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동일한 1㎞ 주행할 때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약 절반(53%) 정도, 미세먼지(PM10)는 92.7% 수준 배출(2016년 전원믹스·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 기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는 데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한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위상 재정립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도로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전기차 과세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담세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도로교통이용세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도로이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주행거리(㎞)당 균등한 세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평균 ㎾h당 56.8원(53.1~60.5원/㎾h)을 과세토록 했다.
현재 미국 10개 주(洲)에서 도입한 'EV fee'(50~200달러/년)와 같이 전기차 차량에 동등한 수준의 과세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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