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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업무처리 규칙 개정

등록 2018.01.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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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한다. 또한 공사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서울형품셈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원가검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물품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한다.

 이미 개발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하여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하여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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