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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계엄 정당성 강조…"나쁜 마음 먹었다면 담화 늦게 했을 것"

등록 2026.09.17 17:32:43

尹 대국민담화 시각·병력 이동 직접 설명

"국회에도 대응할 시간 주려 했다" 주장

"계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했을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국민담화 시각과 군 병력 이동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하며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국민담화 시각과 군 병력 이동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하며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국민담화 시각과 군 병력 이동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메모를 좀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께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하고 국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국민담화 방송 이런 게 없었고 당시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국토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를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기 전까지 군 병력을 소속 부대에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아 실제 병력 출동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헬기 역시 수방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동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데 대해서도 실제 대면 시간이 짧았다며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에는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준비를 요청했을 뿐, 의원 등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했겠지만, 45년 만에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응 병력과 경찰력을 최소화하면서 법 절차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여러 제반 절차가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역시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이나 국가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한 행위 역시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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