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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영상 의료법 위반 의혹

등록 2026.09.17 08:47:25

"보건소,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미연. (사진=유튜브 캡처)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연. (사진=유튜브 캡처)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아이들' 미연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 불법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스포츠경향 등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미연의 유튜브 채널 '전도사' 콘텐츠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영상은 미연이 건강검진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을 다뤘으나, 병원 상호와 의료진, 내부 시설 및 '전문병원' 문구가 노출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제작진은 "협찬이나 대가성 지원이 없었고 검진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며 영상을 수정했으나, 보건소 측은 병원 관여 여부와 대가성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노출된 '전문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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