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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규모 사업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록 2018.02.08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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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8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해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13건을 협의했다.
 
행정계획 협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개발예정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 규모,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해 측면에서 입지가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개발사업 협의는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저감시설의 규모, 하천수용능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7-1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공정률 10% 이상 8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이행실태점검을 강화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협의된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 및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와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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