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27억 대출 담보물 근저당 푼 금융기관 간부 중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수재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에게 뇌물을 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울산지역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B씨에게 27억원을 대출해줬다.
B씨는 외국계 의류업체의 국내 판매권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자 A씨와 사업비 조달 문제를 상의했다.
이에 A씨는 건물의 근저당 등기를 잠시 말소시켜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제안했다.
A씨는 지점장 명의를 도용해 건물의 근저당 등기를 말소한 뒤 그 대가로 B씨 소유의 법인 지분 10%(5000만원 상당)를 받고, 울주군의 단독주택을 4년3개월간(총 월세 2500만원 상당) 무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금융기관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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